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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 불안, 수면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조기 치료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입원, 외래, 응급 치료비, 진단,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정신질환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금액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치료비 지원 항목 및 제외항목
- 지원 신청 : 신청기간, 신청장소, 증빙서류
정신질환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경우 최대 100만 원 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 대상 기준 | 지원범위 |
응급 입원 치료비 | 정신 치료로 응급입원한 자 소득 상관없음 |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
행정 입원 치료비 | 정신 치료로 행정입원한 자 소득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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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 응급 치료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정신 응급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인 경우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 정동장애(F30~F39)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외래치료 지원으로 입원한 대상자 소득 상관 없음 |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수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치료비 지원 및 제외 항목
지원 항목
- 정신건강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질병분류기호가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감염병 검사비(코로나) 등
지원 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권고
신청 및 청구 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안내
증빙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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