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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치료관리비 지원

 

우울, 불안, 수면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조기 치료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입원, 외래, 응급 치료비, 진단,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정신질환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금액
  •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 치료비 지원 항목 및 제외항목
  • 지원 신청 : 신청기간, 신청장소, 증빙서류

 

정신질환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경우 최대 100만 원 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대상 기준 지원범위
응급 입원 치료비 정신 치료로 응급입원한 자 
소득 상관없음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행정 입원 치료비 정신 치료로 행정입원한 자
소득 상관없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 응급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정신 응급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인 경우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 정동장애(F30~F39) 등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인 경우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으로 입원한 대상자
소득 상관 없음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치료비 지원 및 제외 항목

 

지원 항목

 

  • 정신건강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질병분류기호가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감염병 검사비(코로나) 등

 

 

지원 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신청기간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권고

 

신청 및 청구 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안내

 

 

증빙서류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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