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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면 증상이 완화되거나 질병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꾸준한 약물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기에 국가에서 치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치료관리비를 월 3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신청한 시점부터 지원 가능하니 치매약을 복용 중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바로 확인하면 된다.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 대상자의 소득여부 관계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지역별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목차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지역별 혜택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지원대상
1.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만 60세 미만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2.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질병코드 중 하나 이상 포함 진단 받은 치매 대상자
3.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로 진단받은 경우 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4.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본인납부금은 영수액이 아닌 부과액 기준임)
*2023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4,000원 | 4,148,000원 | 5,322,000원 | 6,482,000원 | 7,597,000원 |
지역별 혜택
1. 전라남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치매 대상자 누구나 치매약값 지원 바로가기
* 전라남도 지역
서부권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완도군
동부권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광주권 :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2. 전라북도 전주시
소득기준 상관없이 치매 대상자 누구나 치매약값 지원 바로가기
3. 인천 계양구
기준 중위소득 140%까지 확대하여 치매약값 지원 바로가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금액
지원내역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연 36만 원)
지급방식
신청한 시점에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이 확인된 경우 지원
치매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약제비와 진료비 월 3만 원 한도 내 일괄 지급
예를 들어 3개월분 약을 8만원에 구입 시 3개월 ×3만 원=9만 원 한도 중 실비 8만 원을 일괄지급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거주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 문의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가능)
올 해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지원절차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가능
참고사항
보훈대상자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제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경우 약제비만 지원 가능
혈관성 치매의 Donepezil 처방은 비급여로 전환(2019년 7월)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