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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백만 명이며, 그중 추정 치매 환자 수는 93만 명(10.3%)으로 보고되고 있다. 치매 환자를 성별로 확인해 보면 여성 61.7%, 남성 38.3%로 여성이 높은 진단율을 보인다. 연령별로 확인해 보면 60대 7.1%, 70대 29.5%, 80대 63.4%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진단 확률도 높아진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데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 그러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법이다.
국가에서는 국민의 치매예방 및 조기관리를 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종류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뇌 CT, MRI, 혈액검사와 같은 대학병원, 종합병원 치매 검사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예산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므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빠르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는 것을 권유한다.
목차
- 치매검사 종류
-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신청방법
치매검사 종류
치매가 오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과정 또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한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치매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순서 | 검사 종류 | 비용 | 검사 장소 |
1단계 | 인지선별검사 (CIST) |
무료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2단계 | 진단검사 (SNSB, CERAD-K, LICA) |
무료 또는 일부지원 (협력병원에서 진행 시 15만원 내 지원)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 |
3단계 | 감별검사 (CT, MRI 뇌영상검사 등) |
무료 또는 일부지원 (협력병원에서 진행 시 8~11만원 내 지원) |
협력병원 |
치매 검사비 지원
치매 검사비 지원 대상
1. 선정기준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를 시행 후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환자(만 60세 미만)도 감별검사는 지원가능
3.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3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4,000원 | 4,148,000원 | 5,322,000원 | 6,482,000원 | 7,597,000원 |
치매 검사비 지원 항목
1. 진단검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경우 무료
협력병원에서 아래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15만원 한도 내 비용 지원
구분 | 검사 항목 |
진찰료 | 진찰료 |
간이정신진단검사 | MMSE |
치매척도검사 | CDR, GDS |
신경인지기능검사 | SNSB, CERAD-K, LICA |
기타 척도검사 | 노인우울척도검사, 치매일상생활력척도, 치매정신증상척도 등 |
2. 감별검사
협력병원에서 아래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의원, 병원, 종합병원 8만 원, 상급종합병원 11만 원 한도 내 비용 지원
구분 | 검사 항목 |
진찰료 | 진찰료 |
뇌영상검사 | CT, MRI 중 1개만 실시 |
혈액검사 | 혈액성분검사, 전해질검사, 신장기능검사, 간기능검사, 갑상선기능검사, 혈당검사, 콜레스테롤검사 등 |
요검사 | 요일반검사 |
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장소
대상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문의
실거주지가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가능여부 확인하기
2. 지원제외
검사 중 비급여항목 지원 제외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협력병원에 장애인의료비지원 직접 신청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건강생활지원비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경우 병원에서 차감내역 확인 후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