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 불안, 수면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에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조기 치료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입원, 외래, 응급 치료비, 진단, 심리상담비 등을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정신질환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금액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치료비 지원 항목 및 제외항목 지원 신청 : 신청기간, 신청장소, 증빙서류 정신질환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 지원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경우 최대 100만 원 지원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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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