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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핵가족시대,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으로 돌봄이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노인요양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등급을 받을 경우 돌봄 비용의 85~100%까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하다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기준, 의사소견서 발급 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보자.
목차
-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용 절차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등급 이용 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가입시 함께 가입됨),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노인성 질환 기준 : 뇌혈관성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
신청방법
- 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The 건강보험 앱 (외국인의 경우 방문, 우편, 팩스 가능)
- 신청인 : 본인, 대리인 가능
신청서류
- 본인 직접 신청 : 본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필요시 의사소견서 제출
- 대리인 기준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의사소견서 발급
공단 담당자가 인정 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을 안내하는 경우 다니는 병원에 확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치매의사소견서의 경우 등급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발급이 가능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다니는 병원이 없어 처음 병원을 내방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질환을 상담하고 치료 경과를 살핀 후 소견서 작성이 가능할 수 있다.
- 제출 대상자 : 인정조사 후 공단 담당자가 안내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제출
- 제출 제외자 :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도서 벽지 지역 거주자 등
- 발급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 시 국가에서 발급비용 일부 부담
등급과 관련된 의사소견서 발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분류 |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지소 |
의사소견서 | 52,040원 | 48,000원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25,520원 | 21,980원 |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조사
- 조사하는사람 : 공단 직원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
- 조사내용 : 기본적, 도구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재활영역 등 기능상태, 질병, 서비스 욕구 등
등급 판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은 심신 기능 상태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지를 지표 화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심신상태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영역별 점수 합계를 구한다. 100점 환산 점수를 산정한다.
5개영역 (52개항목) | 조사항목별 판단기준 및 척도 | 조사결과 |
신체기능(12항목) | 완전자립 | 1항목 |
부분도움 | 6항목 | |
완전도움 | 5항목 | |
간호처치(9항목) | 있다 | 4항목 |
재활(10항목) | 운동장애없음 | 1항목 |
불완전 운동장애 | 3항목 | |
완전 운동장애 | 6항목 |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영역 | 항목 |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식사, 목욕,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옮겨앉기, 방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 대변 조절, 소변 조절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 전달장애,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물건 망가트리기, 환청환각, 길을 잃음, 돈이나 물건 감추기, 슬픈상태, 폭언 위협적인 행동, 부적절한 옷입기,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밖으로 나가려함, 대소변 불결행위, 도움에 저항,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간호, 장루간호,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간호 |
재활 (10항목) | 운동장애 :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관절제한 :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등급 판정 절차
등급 결정 점수
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 필요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60점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 환자로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 | 치매 환자로 45점 미만 |
주의사항
- 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등급 포기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
-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등급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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